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면허 취득하여 적법하고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해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신청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꼼꼼히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때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을 산출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현금으로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 받은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배치가 가능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를 잘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 신용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2025년 1월 기준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준비하여 예치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에서 조합 영업점으로 현금으로 이체하며,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셔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는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준비는 따로 하지는 않지만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일때만이 인정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 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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