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goodday 좋은날 2025. 1. 15. 16:0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이 가능하고, 면허 미보유시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 예정이라면 면허 취득 후 적법한 시공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만 면허 접수 가능하니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이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 받아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첨부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주시고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위의 자격 사항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하고, 이들 모두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고용 상태에 대해 체크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약 5,000만원 (c등급 53좌, 2025년 1월 기준)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보유하여 이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