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goodday 좋은날 2025. 4. 3. 10:5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진행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토목건축공사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이 점 주의하여 반드시 면허 취득하여 적법한 공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졌을때만이 면허 등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 네가지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실질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 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여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만 8.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 주시고, 목적사항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11명 이상 보유하여 기술능력 충족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 가능하니 고용 상태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의 상시 근로에 대해서는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D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2025년 4월 기준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합니다.

좌당 지분액 1,554,000원으로 출자금은 법인 약 3.49억원 개인 약 6.99억원이며 좌당 지분액은 분기별로 변동되므로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해야 하므로 면허 보유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 기타 용도이거나 불법적인 건물의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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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