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득하여 적법한 시공 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8.5억원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니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8.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위의 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자 1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술능력 충족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 상태를 반드시 체크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예치해주시면 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저등급인 D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법인 약 3.49억원 개인 약 6.99억원 가량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출자 상태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라며,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반환을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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