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goodday 좋은날 2025. 4. 15. 15:2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며, 면허를 취득하여야 제대로된 공사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은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器具)ㆍ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 받는 과정이 기업진단 입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에 대한 충족도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본금 준비를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상황을 빠르게 체크하여 자본금 검토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4인 이상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이상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할 수 있다)

 

위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4명을 모두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예치 또는 출자를한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소 1,500만원 이상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면허 발급을 위하여 단순 예치하는 것이므로 조합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추가 출자하여야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및 임직원들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