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주력분야 라고 합니다.
업무 내용에 따라 주력분야 구분되어있으므로 면허 취득시에도 주력분야 선택하여 해당하는 면허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면허 등록 가능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의 자본금을 준비하는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입증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각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각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준비하여 기술능력 충족합니다.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구분하여 준비하지만, 만약 두개 주력분야 모두 면허 취득 한다면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공동활용 가능한 인력 보유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개 모두 면허 등록 원할시에는 3명을 기술인력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기술자 모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이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저등급을 배정 받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c등급 53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업종별로 예치하는 부분이므로 주력분야 복수 등록하여도 한 번만 예치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고 예치 상태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장비는 필요하지 않고 사무실만 잘 확보하면 시설장비 충족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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