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우팅파일공사로 업무내용 구분되어 주력분야 이루고 있습니다.
면허는 주력분야를 하나 선택하여 등록하게 되며, 복수로 선택하여 면허 취득시에는 기술인력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니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기준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관계없이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주력분야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토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각 2명, 포장공사는 3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확보하여 기술능력 충족해야 합니다.
1) 토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포장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므로 고용 상태도 함께 체크되어야 하는데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력분야 복수 등록시에는 공동 활용 가능한 인력을 보유하였다면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예치하게 되므로 주력분야 갯수와는 관계 없이 한 번만 출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면허 등록시에는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해주셔야 하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한 사무실 확보해야 하고 세가지 주력분야 모두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일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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