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조건과 제출 서류 정리

goodday 좋은날 2025. 8. 22. 15:1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업무 내용에 따라 주력분야 나뉘어 지고 있으며,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면허 취득하여야만

해당하는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승강기설치공사로 면허 취득할 경우 삭도설치공사가 가능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여 필요한 면허 어떠한 것인지 잘 선택하여 취득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네가지 등록기준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 면허 접수 하게 되어 있으므로

등록기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충족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1.5억원 확보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만 실질자본금 충족 인정 받게 되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를 함께 확인하여 준비 바랍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별 구분없이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한 번만 1.5억원 이상 준비해주시면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모두 면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 2인, 삭도설치공사 5인 이상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각기 다음과 같은 자격 사항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2) 삭도설치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1인 1자격 인정이 원칙이므로 주력분야별 인원수 모두 지켜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모두 면허 취득 할 경우

공동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만이 인정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음을 주의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한 번만 예치하면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모두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 약 5,000만원 가량

출자금 예치하여야 하고 (2025년 8월 기준)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상태 함께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고,

삭도설치공사는 다음과 같은 장비 함께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삭도설치공사 ()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용도일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파악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