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goodday 좋은날 2025. 8. 27. 15:1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해당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할 수 있고

면허 미보유시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구되는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면허 접수 가능하니

지금부터 세부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술능력 충족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수 모두 지켜 준비 바라며,

상시 근로의 원칙 지켜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기술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고,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마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가 따로 필요한 종목으로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을 확보하면 시설장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이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한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