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식주차설치 공사 등을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 후 공사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 충족 후 면허 발급받아야 하고
면허가 없다면 해당 공사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여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 관련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를 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게 되며,
기업진단의 결과로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그 미만 법인 운영 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항을 체크하여 그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검토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주세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하고 확보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확인 되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으려면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용 평가 진행하지 않고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자금에 대한 운용 계획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어도 이용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확인 후 업무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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