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위와 같은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
면허 발급받아야 하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면허가 없으면 공사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기준 갖추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등록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 접수 가능하므로 등록기준은 빠짐 없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1.5억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에 대해 확인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고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입증불가하니
사전에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꼼꼼한 검토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세요.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니
함께 준비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의미하며,
4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확보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이 있거나
다음과 같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기술자 자격 사항 확인되어야 하며,
이들 모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 등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 함께 체크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규 면허 등록 시에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대좌수 배정받아 금액 결정되며
2025년 10월 기준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고,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하여야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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