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 진행가능하고
만약 면허가 없다면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네가지 등록기준 갖춰 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니 지금부터 세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구분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 관련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금액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 받가 실질자본금 확인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유효하고
부적격이나 진단불능 등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굿데이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검토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6명 이상의 기술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른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기술자 전원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니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D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법인 131좌 약 2억원 개인 262좌 약 4억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 조합 영업점으로 현금 예치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따로 필요하지 않은 종목으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만 인정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어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등록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1) | 2025.11.05 |
|---|---|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0) | 2025.10.31 |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0) | 2025.10.27 |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0) | 2025.10.23 |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0) |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