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케이블카, 리프트 설치 공사 등을 위해서는 면허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가 없으면 해당 공사 진행 불가하니
다음 기준 갖춰 면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니 함께 준비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5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가)에 따른 기술인력 각 1명으로 명시되어 있어 기계1, 토목1, 안전관리1 각각 준비되어야 하는 점
놓치지 않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가 잘 파악되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2025년 11월 기준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다음과 같이 장비도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체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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