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는데
2종과 3종은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달라 오늘은
위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1종 면허에 대해만 정리해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은 면허 없이는 시공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등록기준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 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면허가 있어야 공사 가능하니,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갖춰 면허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미비시에는 면허 접수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확보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회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굿데이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3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이때 기술자는 자격사항에 부합됨은 물론이며 상시 근로하여야 인정이 가능한데요.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모두 지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 납입하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으로 현금 예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의 좌당 지분액 및 좌수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확인 바랍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게 되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함께 유지해야 하므로
이 부분 참고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 받아볼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 모두 확보해주셔야 하는 종목으로
먼저 장비는 다음과 같이 목록대로 모두 구비가 필요합니다.
|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이
사무용에 적합한 것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위치상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체크해두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정리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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