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위와 같은 산업환경설비공사 5,000만원 이상 진행을 위해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다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기준 갖춰 면허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면허 접수 되므로 이 부분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는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사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니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8.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므로 이 부분 함께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1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므로 고용 상태 함께 체크되어야 하는데요.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 적격자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225좌 약 3.5억원 개인 450좌 약 7억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출자하며,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보유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해야 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집기와 통신기기 등 구비하여 업무환경 조성하여
기준에 맞추어 잘 준비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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