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시설공사업 2종 3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goodday 좋은날 2025. 11. 17. 15:3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공사업 2종과 3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나

1종의 경우에는 2종과 3종과는 다르게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여 오늘은 2종, 3종에 대해서만 따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종, 3종 역시 면허가 없으면 공사 진행이 불가하니

위에 해당하는 공사 시공을 위해서는 해당 면허 취득하여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종과 3종은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로만 등록기준 충족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2종과 3종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등록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종과 3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 각 1명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스시설공사(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이 불가하니 이 점 주의하여 준비 바랍니다.

 

제출 서류로는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이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종과 3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2종과 3종 모두 사무실과 장비 구비해야 하는데요.

 

기술능력과는 다르게 장비 기준은 같으므로 다음 3종의 장비를 확보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 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