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을 하는 것으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니
면허 취득 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면허 등록 가능하니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을 입증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함께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술능력 충족 바랍니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기술자는 자격 사항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상시 근로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야
기술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 예치해야 하고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는데요.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다음과 같이 장비 보유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사무실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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