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주력분야별 면허 취득하여야 해당하는 공사 진해잉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다면 공사 금액과 관계 없이 시공 불가능하니
다음 기준 갖춰 면허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종 2종 3종 모두
기술능력, 시설장비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비시 면허 접수 불가하니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난방공사1종 2명, 난방공사 2종 1명, 난방공사 3종 1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 1) 난방공사(제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2) 난방공사(제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 3) 난방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는 자격사항에 부합될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기술자 전원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준비 바랍니다.

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모두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과
다음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 시설장비 충족해야 합니다.
| 1) 난방공사(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 2) 난방공사(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 3) 난방공사(제3종) |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 후 등록 바랍니다.
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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