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goodday 좋은날 2025. 11. 24. 20:4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주력분야는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해당합니다.

 

업무내용에 따라 주력분야 구분되어 있고,

해당 면허 취득하여야 해당 공사 1,500만원 이상 가능하니

이 점 주의하여 면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주력분야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별로 충족하는 부분은 아니므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1.5억원 이상 보유하여

세 가지 주력분야 단일 등록 혹은 복수 등록시 모두 자본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시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잘 따져보고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자본금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세요.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토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각 해당하는 2명의 기술자를 준비하고

포장공사는 3명의 기술자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업무분야 기술능력
1)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포장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자격 사항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하여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확인하여 준비 바라며,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원 수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지만

주력분야를 2개 이상 등록할 경우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자본금처럼 주력분야별 예치할 필요는 없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한 번만 예치하면 면허 등록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금액 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 없이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여 최대좌수 배정 받습니다.

 

신규 출자는 약 5,000만원 가량 예치가 필요하니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으로 현금 납입하고,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보통 사무실과 장비로 구분되는데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장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만 잘 준비해 주시면 시설장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반드시 용도 확인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주력분야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