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이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주력분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니
기업진단을 받아 이 부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젖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없으니
회사의 컨디션을 잘 체크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은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세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니
함께 준비 바랍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면허 취득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하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아래와 같이 2명의 기술자 각각 보유해야 합니다.
|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따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만약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면허를 취득한다면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 보유시 1명은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고용 상태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주력분야를 구분하여 예치할 필요는 없고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으로
한 번만 예치하면 주력분야 두 가지 모두 공제조합 출자 인정 받게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 배정받아 2025년 11월 기준 약 5,000만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으로 납입하여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되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보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어도
인정 받을 수 없음을 주의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접수는 관할 지자체에 하게 되며 등록기준 미비시 접수 불가하니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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