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goodday 좋은날 2026. 6. 25. 16:22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입니다.

 

최근 관광시설과 레저시설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케이블카, 곤돌라 등 삭도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삭도시설은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전문적인 기술력과 시공 능력이 요구되는데요.

 

또한 삭도설치공사업은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수행해야하는 업종입니다.

 

오늘은 삭도 관련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이란?

 

삭도설치공사업은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삭도시설을 설치·조립·교체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종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케이블카 설치공사

✔️ 곤돌라 설치공사

✔️ 체어리프트 설치공사

✔️ 로프웨이 설치공사

✔️ 삭도시설 교체 및 개량공사

 

 

 

 

자본금 기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제 사업 운영이 가능한

실질자본금이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 상태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타 업체와 중복 등록된 기술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기준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약 5,000만원 수준의 출자금이 필요하며,

출자 후 조합 심사를 거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므로

자금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및 장비 기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독립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며,

타 사업체와 분리된 전용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삭도설치공사업은 다음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  윈치(Winch)

✔️  발전기

✔️  전기용접기

✔️  양수기

 

장비는 자가 보유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는

단순히 기술자만 확보한다고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굿데이씨앤씨가

등록 준비부터 면허 발급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31-778-839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