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항만, 하천, 저수지, 댐, 운하 등의
바닥에 쌓인 토사나 퇴적물을
제거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항로의 수심을 확보하거나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로,
다양한 수자원 시설과 항만 시설 유지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준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기준
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기술자 기준
준설공사업은 기술자 총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중 1명 이상은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도 필요합니다.
이 중 1명 이상은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건설기계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즉, 토목 분야 3명 이상 + 기계 분야 2명 이상,
총 5명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다른 업체에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겸직 중인 경우 기술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입사 전 겸직 여부와 자격 인정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기준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53좌 이상 출자가 필요하며
금액으로는 약 5,000만원 수준입니다.
출자를 완료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과 좌당 금액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설 및 장비 기준
준설공사업은
시설과 장비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 업무가 가능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법상 적법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준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 다음의 준설선 2종 이상 보유
펌프식 준설선(2,000마력 이상)
그랩식 준설선(6㎥ 이상)
디퍼식 준설선(5㎥ 이상)
버킷식 준설선(2,000마력 이상)
✅ 예선 1척 이상
동력 200마력 이상
✅ 앵커바지 1척 이상
동력 100마력 이상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가 확인되며
관련 서류를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술자 확보와 장비 기준 검토는
면허 등록 과정에서 중요한 항목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현재 보유한 자본금과 기술자, 장비 현황을
먼저 점검한 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굿데이씨앤씨는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상담부터 기업진단, 서류 준비, 면허 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778-839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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