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20일,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자본금을 보유 후에 기업진단을 받아야하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2. 기술자 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 경우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입사 전 겸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제조합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C등급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이 필요하며,
현재 기준 약 5,000만원입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좌수 및 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무실 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설업 영업이 가능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업무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물 용도와 사용 형태가
등록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가상오피스, 공유오피스, 창고, 단순 주거공간 등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보유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 확보가 시설 기준의 핵심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술자와 자본금은
접수 직전에 준비하는 경우
보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면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굿데이씨앤씨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기준 검토부터 기술자 확인, 공제조합 안내,
서류 준비 및 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안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31-778-8399
감사합니다.

'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스시설공사업 2종·3종 면허 등록기준 (0) | 2026.07.01 |
|---|---|
| 가스시설공사업 1종 취득방법 및 등록기준 안내 (0) | 2026.06.29 |
|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0) | 2026.06.25 |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0) | 2026.06.24 |
|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0) | 2026.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