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입니다.
건축물의 고층화와 대형화가 진행되면서
승강기 설치 및 교체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오피스빌딩, 병원, 호텔, 상업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에서 승강기 공사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승강기 관련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이란?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객 또는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승강기 설비를 설치·조립·교체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 무빙워크 설치공사
✔️ 승강기 교체 및 증설공사
✔️ 승강기 부대설비 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국
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시공하는 업종으로,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시공을 위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미한 공사라 하더라도
무면허 시공은 허용되지 않으며,
관련 공사를 수행하려면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입금하는 것만으로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사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자본금을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므로,
자본금 준비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 상태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중복 등록된 기술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기준
면허 등록 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약 5,000만원 수준의 출자금이 필요하며,
조합 심사를 거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등록 이후에도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므로
자금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실 기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독립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업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물 용도와 임대차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술자 인정 여부와 기업진단 준비 과정에서
보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등록기준을 먼저 점검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하시다면
굿데이씨앤씨가
준비 단계부터 등록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31-778-839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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