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며, 면허를 취득하여야 제대로된 공사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은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器具)ㆍ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