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공사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시공하려면 면허 등록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과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을
제작·설치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가 포함됩니다.
✔️ 정자 및 파고라 설치공사
✔️ 벤치 및 휴게시설 설치공사
✔️ 놀이시설 설치공사
✔️ 운동시설 설치공사
✔️ 조경석 및 경계석 설치공사
✔️ 울타리 및 휀스 설치공사
✔️ 조형물 설치공사
✔️ 기타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조경시설물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공간의 활용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공원·아파트·학교·공공시설 등
다양한 현장에서 시공되고 있습니다.

자본금 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일정 기간 자본금을 예치한 후
업진단을 진행하게 되며,
기존사업자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을 검토받게 됩니다.
기업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아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뿐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자 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다른 업체에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도
기술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약 53좌 수준의 출자금이 필요하며
금액으로는 약 5,000만원입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취득 후에도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등
다양한 보증업무에 활용됩니다.

사무실 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등록 주소와 동일해야 하며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건축물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업무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나 공동사용 공간은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 유지기간, 기업진단 시점,
기술자 자격 검토, 공제조합 출자 절차 등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 순서를 정확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면허를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 맞는 등록 가능 여부와
준비 방법을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 031-778-839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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