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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2022년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공사와 난방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 종목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진행하시고자 하는 업무 내용을 확인하여 주력분야를 2종과 3종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시공은 적발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가스난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가스시설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건설업 2022.04.04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 대업종화를 통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주력분야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만이 있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공사업 등록을 원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관계된 사람은 해당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업 2022.04.01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2022년 등록기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2022년 전문건설 대업종 개편을 통해 두 개의 대업종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대업종이 다르게 구분되었음을 참고하여 주력분야별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가스시설공사 1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후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면허는 어떠한 공사를 진행하여도 불법이며, 적발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1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건설업 2022.03.31

삭도설치공사업 2022년 면허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대업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승강기삭도공사 면허를 취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와는 별도의 주력분야이므로 삭도설치공사를 선택할 경우에는 삭도설치공사에 대한 업무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는 경미한 공사라도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가 있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다면 어떠한 시공도 할 수 없습니다. 1.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분야 : 삭도설치공사)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1.5억 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재무제표 상의 실질자본금이 1.5억 원 이상 확인되어야 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건설업 2022.03.30

토목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한 최신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 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의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이상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재무제표상에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업진단 지..

건설업 2022.03.29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022년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계셔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으실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는데, 경미한 공사란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뜻합니다. 면허 취득 후 자유롭게 업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구분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을 제외..

건설업 2022.03.28

준설공사업 2022년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준설공사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 대업종화 시행 이후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력분야를 준설공사를 선택하여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중공사를 진행하시려면 주력분야를 추가하여야 업무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는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계셔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면허 취득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경미한 공사 : 1건의 공사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 1.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 : 준설공사)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준..

건설업 2022.03.25

난방시공업 2022년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2022년부터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업무 내용에 따라 주력분야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난방공사 1종의 업무를 진행하시려면 주력분야를 난방공사 1종으로 선택, 난방공사 2종의 업무를 진행하시려면 주력분야를 난방공사 2종으로 선택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력분야로 별로 요구되는 등록기준이 다르니 지금부터 난방공사 1종 2종 3종 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는 1종, 2종, 3종 모두 면허 소지자만이 해당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는 작은 공사라 할지라도 시공 시 ..

건설업 2022.03.2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석공사 면허 등록 2022년 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석공사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입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이 대업종화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업무 내용을 확인한 후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도장공사와 습식방수공사를 진행하시려면 주력분야를 따로 추가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진행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석공사)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

건설업 2022.03.23

도장공사업 면허 2022년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면허 발급은 2022년부터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도장공사를 선택하여 등록하시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도장공사 외에도 습식 방수공사, 석공사가 있으며, 각각의 등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한 주력분야의 업무 내용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도장공사) 면허를 가지고 계셔야 1,500만 원 이상의 도장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도장공사) 자본금 등록기준 건설 면허 등록에 있어서 자본금..

건설업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