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는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이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주력분야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이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