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을 위해서는 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분류되기때문에 면허 접수시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토공사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