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면허를 등록하여야 공사 진행이 가능한 업종이므로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은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건설 대업종을 통해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분류되며, 주력분야명은 가스시설공사 1종입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업무내용]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대업종 : 기계..